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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캡처
북한이 중학생 30여명에 대한 대규모 공개 처형을 단행했다. 이들이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명을 지난주 공개 처형했다. 앞서 탈북 단체들이 지난달 대북 풍선을 날려 보내며 그 안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넣었는데, 이를 주워 보다 적발된 학생들을 공개 총살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북 단체가 바다로 띄워 보낸 ‘쌀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은 일부 주민에게도 노동교화형을 내렸다.

북한이 남한의 문화나 음식을 접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는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속 탈북민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결혼식에서 한복이 아닌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 와인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 등을 모두 ‘반동’ 사례로 규정했다. ‘아빠’라는 단어도, 선생님을 부르는 ‘쌤’이라는 표현도 금지했다.

한 탈북 남성은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22세 남성이 공개 처형되는 걸 봤다”며 “괴뢰(남한) 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고 심문 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더라”라고 전했다. 2020년 탈북한 또 다른 남성도 “동료가 손 전화기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위부에 적발돼 강제 송환됐는데 나중에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올해 초엔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세 소년 2명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공개 재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제작한 내부 주민용 사상 교육 영상이다. 여기에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옷차림과 머리를 따라 한 죄로 적발된 평양 여성들의 모습도 등장한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제재는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노래·사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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