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으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MBC에 "당시 이 후보자는 특파원 근무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때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