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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학생 신분으로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 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 26살 조 모 씨는 7억 7,000만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 씨의 건물임대채무로 2억 6,000만 원을 함께 신고했는데,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은 효창공원역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알려진 조 씨는 현재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서류에 조 씨의 직업을 '무직'으로 적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 씨가 전세금을 제외한 5억 1,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 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충당했고, 빌린 지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5월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녀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그 무렵 설립된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5월 800주 중 400주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2억 200만 원)을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도 아버지의 추천과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성은 없으나 고위 법조인들이 경제력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돈을 주고 저가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 '조기 증여'를 하는 사례가 누차 문제로 지적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3억 8,040만 원을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과 대학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했고, 지난 4∼5월에는 사랑의열매에 총 3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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