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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어 들어가냐"·장애 비하 폭언하고
사무실 책상 치우고 근무하라고 지시
피해자 "회사의 미온적 대처 이어져"
2022년 11월 22일 경기 A 우체국에서 C 실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책상을 빼고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려 소포실 직원들이 엎드린 채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독자 제공

[서울경제]

경기 지역 A 우체국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책상을 빼고 근무하라고 지시하고 상습적으로 폭언하는 등 4년간 직장내 갑질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A 우체국 직원 B씨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A 우체국 C 실장을 상대로 폭언·모욕 등 갑질을 겪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C 실장은 “프린터 부품이 없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B씨를 윽박지른 뒤 영수증 용지를 가져 온 B씨에게 “왜 지금 (창고에) 기어 들어가서 그걸 꺼내 들어오냐”고 말했다. B씨는 “알고 보니 부품은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며 “30여 년 함께 일한 동료들과 고객 앞에서 이유 없이 막말을 들어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애를 가진 직원 D씨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휴대전화 미소지 관련 투표를 반복적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가 따로 없다”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포함해 투표 선택지를 만드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C 실장의 갑질은 이전부터 지속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2021년 A 우체국으로 발령받은 C 실장은 이듬해 타당한 이유 없이 소포실의 일부 책상을 치우고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포실 직원들은 책상이 부족해 바닥에 엎드려 문서를 작성하는 등 고충을 겪었고 갑질 신고를 하려 했지만 우체국 측의 만류로 신고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신 C 실장은 그해 12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를 받았다.

또 피해자 측은 C 실장이 2022년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신입 직원 E 씨를 향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이동에 불편을 겪던 E 씨가 우체국 집배 업무로 주차장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해 출근하기로 허락받았으나 “신입 직원이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느냐”며 강제로 출근시간을 당겼다고 주장했다.

A 우체국 측은 “지난 5월 갑질신고를 접수했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A 실장의 행위를 두고 갑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4년간 이어진 C 실장의 물의에도 우체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책상조차 없이 근무하라는 초유의 지시에도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전보 조치로 사태가 무마됐는데, 이마저도 근무 층만 달라져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 상급기관인 경인지방우정청도 C 실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방청 단위가 아닌 개별 우체국에서 감사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C 실장이 자신의 행동에 반발하면 되레 신고하는 식으로 보복해 사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며 “또 ‘5급 승진 대상자’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C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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