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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서 외압 의혹 부인…수심위 명단 공개 요구엔 "불가"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자 윤 청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윤 청장은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용 의원 질의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알기론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정치적 일정을 보면서 수사를 11개월이나 끌었다"고 비판한 데는 "그렇지 않다. 군의 특수성 등 여러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되기 직전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에 포함되므로 저희가 여기서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윤 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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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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