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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할 목적” 저작권법 위반 혐의…공공저작물 활용에 ‘검열’ 잣대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 티브이(TV)’가 지난 2월13일 올린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 영상 갈무리. 영상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KTV)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가수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가사를 ‘특검’이나 ‘구속’, ‘탄핵’으로 바꿔 부른 영상을 제작·배포했는데,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마저 고소하는 건 지나친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가수 백자는 지난 2월13일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 ‘가수 백자 티브이(TV)’에 올렸다가 케이티브이 쪽 요청으로 사흘 만에 삭제했다. 삭제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브이는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995년 개국 이래 케이티브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건 처음이다.

케이티브이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가수 백자가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케이티브이는 지난 2월8일 설 명절을 맞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영상을 올렸다. 가수 백자는 해당 영상 일부를 가져와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구속이 필요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특검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내용의 가사를 새로 만들어 부르고 자막으로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국민 설 인사 메시지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저작권법 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일 경우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티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로, 직원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케이티브이는 이 영상의 경우엔 “단순한 자료(영상) 사용이더라도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로 판단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특히 원래 의도와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는 취지를 고소 이유에 담았다. 가수 백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말 황당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케이티브이에서 자신들의 영상을 썼다고 고소까지 하는 것은 정부, 특히 대통령 비판에 대해 ‘찍소리’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풍자 영상을 중심으로 한 케이티브이의 신고·삭제 조처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문제가 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티브이는 윤석열 정권 들어 47건에 달하는 개인 유튜버의 콘텐츠를 유튜브 쪽에 신고·삭제 조치했는데 이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콘텐츠가 80%(38건)였다. 케이티브이는 ‘가수 백자 티브이(TV)’ 외에도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 등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왜곡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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