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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한 원심 확정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불법 파견한 혐의 유죄로 판단···무죄 취지 원심 파기
화인테크노의 도급계약 해지는 부당 노동행위 아냐
[서울경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둔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함성을 외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 아사히글라스 근로자 178명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지 9년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 재판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화인테크노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GTS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GTS의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되어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근로자들은 회사와 9년 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아사히클라스의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다.

파견 근로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할 경우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을 통해 일해야 한다. 반면 도급 계약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견돼 왔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화인테크노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고, GTS와 화인테크노는 불법 파견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GTS가 설립 이후 화인테크노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도급 계약 해지 이후 영업을 중단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짚었다. 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따라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이 정해진 점도 주목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는 한국 자회사인 화인테크노를 통해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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