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법·유실물법 적용… 습득자·아파트 측에 ‘절반씩’
지난 4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이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끝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돈이 출금된 은행과 날짜를 특정하고, 인출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신고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확인될 경우 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된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2,5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결국 5,000만원을 발견한 경비원은 1,950만 원, 2,500만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975만 원, 아파트 측에는 2,925만 원이 돌아간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돈은 모두 5만 원 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으며, 물에 젖은 상태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22 [날씨] 끝날 기미 없는 폭염·열대야…전국 곳곳 소나기 랭크뉴스 2024.08.23
42421 [단독] 文마저 "메시지 거칠다"…친명 혁신회의 대대적 재정비 랭크뉴스 2024.08.23
42420 통합위 2기 활동 종료…"사회갈등 더 과감하게 다룰것" 랭크뉴스 2024.08.23
42419 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12명 부상…스프링클러는 없었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4.08.23
42418 [美대선 정책비교] ②해리스 "동맹 협력강화"…트럼프 "美우선주의로 동맹압박" 랭크뉴스 2024.08.23
42417 캐나다 철도, 노사갈등에 직장폐쇄…대규모 물류차질 우려(종합) 랭크뉴스 2024.08.23
42416 '미국행 길목' 파나마 "중국·인도 출신 불법이민자 본국 추방" 랭크뉴스 2024.08.23
42415 현영 성형한 '코' 어떻길래…이정민 의사 남편 "재수술 필요" 랭크뉴스 2024.08.23
42414 "1층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비명…그 2명 숨졌다" 부천 목격담 [부천 호텔 화재] 랭크뉴스 2024.08.23
42413 "차 빼달라" 요구에 트렁크서 '도끼' 꺼내 달려든 차주…"쌍방 폭행" 거짓 주장까지 랭크뉴스 2024.08.23
42412 트럼프 60분 떠든 영상, 한 줄로 요약…한국 AI가 일냈다 랭크뉴스 2024.08.23
42411 121년 만에 온 편지에 담긴 내용은…영국서 1903년 소인 찍힌 엽서 도착 랭크뉴스 2024.08.23
42410 "통학버스 왜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나요"…학부모들은 교장을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4.08.23
42409 브라우저 선택·앱 변경…유럽서 아이폰 기본 설정 바뀐다 랭크뉴스 2024.08.23
42408 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 스프링클러 없었다 랭크뉴스 2024.08.23
42407 "함께 있을 수 있어 영광"…'뉴진스' 등장에, 올림픽 영웅들 깜짝 랭크뉴스 2024.08.23
42406 러중 총리 회담 공동성명 "결제 인프라 강화·자산압류엔 보복"(종합) 랭크뉴스 2024.08.23
42405 "4시간에 300만원…월 7억도 쉽죠" 아이돌까지 BJ로 뛰어들자 역대 최고 실적 랭크뉴스 2024.08.23
42404 "살려주세요" 불난 8층서 뛰어내렸지만…부천참사 7명 숨졌다 [부천 호텔 화재] 랭크뉴스 2024.08.23
42403 전기스쿠터 배터리 보관창고서 '열폭주' 화재‥40대 주인 숨져 랭크뉴스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