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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주범 이경우와 황대환은 무기징역형이, 공범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형이 확정됐고,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에겐 각각 징역 8년과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도구를 준비한 공범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숨진 A씨를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A 씨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각 징역 8년과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체로 수긍했지만, 연지호에 대한 형량을 징역 2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는 징역 4년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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