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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 화학소재 기업 아사히글라스(현 AGC)의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1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GC화인테크노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AGC화인테크노는 디스플레인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제조 공정 중 일부를 GTS 소속 근로자들에게 용역을 줬다.

그런데 2015년 7월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AGC화인테크노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는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지휘 명령을 받았으므로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회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GTS의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AGC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했다. 또 “GTS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GTS는 AGC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다”고 했다. 또 “GTS 근로자 작업·휴게시간과 휴가는 AGC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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