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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때 연체율 7%대 치솟은 후불결제 관리 들어가
네이버페이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가 앞으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규제를 받는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고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와 유사한 판매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함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된 뒤 처음으로 판매 규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소액후불결제는 네이버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 결제액이 모자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하게 만든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상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포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용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따르면서 규제가 필요해졌다. 토스 예로 들면, 지난해 2분기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7.76%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1.21%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는 장기 연체 채권의 대규모 상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후불결제는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도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즉,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이용자가 대출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하게끔 만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소액후불결제가 당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온 만큼 소비자 재산이나 신용을 가지고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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