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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40억원”
”협박받은 음성 파일만 3800개”

유튜버 쯔양.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0만명에 달하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인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 남자친구는 쯔양이 인기를 얻자 소속사를 만들고 수익의 70%를 가져가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쯔양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4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자, 설명에 나선 것이다.

쯔양은 대학 휴학 중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한 일화를 털어놨다. A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헤어지려 했는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쯔양은 “우산 등 둔탁한 것으로 맞고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쯔양은 자신이 술집에서 일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앉아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었다”며 “주변에 협박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당시 그 일로 벌었던 돈도 전부 (A씨가)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못 하겠다고 생각해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폭력을 쓰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했다.

쯔양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먹방을 진행해 인기를 얻었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A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A씨가)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예전부터 하고 싶던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돈을 좀 벌었으나, 돈은 전부 (A씨가) 가져가 치킨을 시켜 먹을 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커져 잘 되니 소속사를 만들고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부당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 /유튜브

특히 2020년 이른바 ‘뒷 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것도 전 남자친구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쯔양은 “광고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욕을 먹으니 그만두게 시켰고, 여론이 좋아지니 복귀하라고 했다”며 “복귀할 마음이 정말 없었다”고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며 “(협박받은) 음성 파일만 3800개다.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원이 넘는다”며 “공론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과거가 수치스러워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라며 반항을 하지 못했다”며 “그러다 (A씨가) 주변에 저를 욕도 많이 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뜯겼고, 2억원 정도를 줬다”고 했다.

쯔양은 말을 이어가던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으나 성에 안 찬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4년 내내 방송을 하게 된 건 본인 덕분이라는 말을 들었다.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유튜버들에게 없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A씨가 이를 위반하자 쯔양 측은 2차 고소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며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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