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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 위반, 사체유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하고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천만 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은 공모했다고 판단되지만,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는데, 연지호에 대해서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2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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