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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대상지 공급 절차
‘올림픽파크포레온 시프트Ⅱ’
23~24일 이틀간 입주 신청
월소득 974만원 가구도 가능
저 너머에 내 보금자리 있을까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시프트)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10일 재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로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Ⅱ’의 첫 대상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공급 절차에 들어간다. 전날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천원 주택’ 공급안을 내놓는 등 주거 지원을 통한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시프트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로 총 300가구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각 6억원대, 8억원대인 지역 전세 시세 대비 50%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 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장기전세주택Ⅱ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 가능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완화됐지만 총자산 기준은 있다.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여야 한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높은 중산층 일부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되면 ‘그림의 떡’이 된다”며 “올해 중에 1000가구 정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첨자 선정 시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서울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 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과 횟수는 부부 합산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 대책인 만큼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살던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 결과는 오는 8월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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