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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상 첫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위헌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지 핵심 쟁점은 뭔지 이윤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의 충돌은 이번 '국민 청원'의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4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 '20여 개 기관 2백여 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는데 국민 청원 청문회를 내세웠지만 이게 탄핵 조사가 아니면 뭐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탄핵 청원과 그 청원에 대한 국회의 조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전의 여러 탄핵 청원들이 모두 폐기된 거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청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국회법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청원 절차'를 이행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절차인 것이고, 따라서 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청문회의 근거가 된 이번 청원이 적법한가도 쟁점입니다.

청원법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불가능한데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청원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청원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최근 4만 명을 넘어서면서 법사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법사위가 이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다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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