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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두곤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
여당 ‘부자 감세’ 비판한 민주당, 내로남불 논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했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론에 맞서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와중에 ‘부자 감세’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룬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완화에 반대해 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것은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권·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금투세 시행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표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당의 기존 기조를 뒤집고 ‘우클릭’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것은 여당을 향한 ‘부자 감세’ 비판 기조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2021년 기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상위 0.9% 수준이다.

금투세를 유예하면 세수 결손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도입을 이미 한 차례 유예한 결과, 연평균 9808억원의 세수가 덜 것힌 것으로 추정했다. 금투세 도입 시기는 불확실해진 반면, 증권거래세 세수 인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 합의 당시 증권거래세를 지난해 0.2%,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예정처는 거래세 인하로 2023~2027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전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2005년 제정한 후 지금까지 13차례 개정됐는데, 또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민주당이 여당과 ‘감세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며 “과세의 가장 기본인 조세의 공정성 원칙을 깨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국가의 기초가 무너진다. 근로소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만 억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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