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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심 재판부가 ‘개인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심리로 열린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박 씨가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진행됐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 저들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형수 이 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며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서 증언하고 싶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 씨와 이 씨가 취득한 43억여 원의 부동산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단 1원도 소비하지 않았단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20억 원이 모자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박 씨와 이 씨가 50%씩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언 과정에서 형은 박수홍 씨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고, 불리한 증언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친형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형에 대해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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