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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칸 아닌 곳에 '민폐 주차'
차주 "전화해라 XX" 욕설 쪽지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침 뱉으면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경고 글이 부착돼 있다.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에서 주차 갈등으로 인해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빌런이 사람 죽인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흰색 BMW 차량이 주차 칸이 아닌 곳에 주차돼 있다. 이 차량 창문에는 "침 한 번만 더 뱉어봐라. 죽여뿌게(죽여버리게). OOOO-OOOO로 X 같으면 전화해라 XX"라며 욕설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부착돼 있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이 1~4층까지 있어 (주차 공간이) 여유 있는 편인데도 자신은 1층 기둥 사이에 주차하고, 침 뱉으면 사람 죽여버린단다"며 "112 신고는 했고, 퇴근하고 확인해보려고 한다. 살인예고로 안 잡혀가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BMW 차량의 주차 위치에 불만을 느낀 누군가가 차량에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 난 차주가 이 같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흰색 BMW 차량이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돼 있다. 보배드림 캡처


이 글엔 "침 맞을 짓을 하지 말든가", "저 차도 액젓 테러, (바퀴) 바람 빼기 등 온갖 더러운 태클을 당해야 저런 짓을 안 할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침 뱉으러 가고 싶다" 등 공분 섞인 반응이 잇따랐다. '액젓 테러'란 까나리액젓 등 냄새가 고약한 젓갈류를 차량에 흘려 넣어 악취 공격을 하는 것을 뜻한다.

'민폐 주차' 후 협박하는 '주차 빌런' 종종 있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주차를 해 놓고 보복이나 제지를 당한 차주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한 아파트에선 지난 1월 경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자리 2개를 물고 주차를 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아파트 측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해당 차량 차주는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를 해놓고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5월 초 한 아파트에선 출입증과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차량에 아파트 측이 경고딱지를 부착했더니 차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딱지 붙이면 죽인다"는 경고성 문구를 적어두는 일도 있었다.

최근 아파트 주차 공간 대비 가구당 소유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주차 빌런' '민폐 주차'의 등장으로 주차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내 주차장은 현행법상 사유지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 자신의 차량에 협박성 발언을 적어뒀더라도 살인예비 혐의나 협박죄로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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