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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왼쪽)씨와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친형의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형 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면서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왜 형에게 관리를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씨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진홍씨는 박씨가 증언하는 동안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박씨가 진홍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씨 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진홍씨가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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