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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TF, 관련 법 발의 예고
법조계서는 ‘남용’ 우려 제기
‘이재명 방탄용’ 비판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 관련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줄곧 예고한 대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수사·재판을 막으려는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었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또 기자회견에서 법 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왜곡 조항’을 형법 개정안에 담고,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3개월 내 수사 종결을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법 왜곡 조항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인사권자가 법 왜곡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또 수사 지연과 관련해 3개월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수사 지연의 구체적 이유를 통지하고 수사 기간 6개월 초과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수사 지연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검찰 독재 정권의 끝판을 보여주는 윤석열정부에 들어와 법 왜곡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검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한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펴낸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권력에 부역한 사법 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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