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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밀집지. 다만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 2억4000만원을 초과해 인천시의 지원금 외에 자부담금을 더해야 한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세 2억4000만원 이내의 아파트를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에 공급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전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인천시가 매입한 임대 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 주택 500호를 모아 ‘천원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원 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용 면적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 주택에서 살 수 있다.

천원 주택에 입주하는 부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 임대 주택과 전세 임대 주택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는 신축 빌라도 많아 부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전세 임대 주택은 부부가 시중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고르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인천시가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 부부는 자기 자금을 더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해도 된다.

인천시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리 연 1.6~3.3%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는 연 0.8%, 2자녀는 1%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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