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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달 2차 공판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착용하던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다. 김씨가 출석하자 김씨의 가족 등을 포함해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 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기일인 다음 달 19일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낸 추돌사고. SBS 보도화면 캡처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의 매니저인 장씨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판단했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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