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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이 카메라를 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와 렌즈 등 고가의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일본으로 갖고 출국해 판 일본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갖고 간 카메라와 렌즈를 현지에서 판매했다.

A씨는 지난 4월 카메라를 빌린 뒤 이틀만인 11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카메라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카메라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 우려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를 빌릴 때는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일본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또한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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