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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장, 수리해선 안돼” 요구
의장실 “청원 불수리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 불과” 반박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려는 우원식 국회의장(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항의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천 무효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국회의장실이 일축했다. 의장실은 내부 검토 결과 이 청원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의장이 해당 청원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이라며 “이미 접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문회까지 할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라는 것은 무리하다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소관 부처에서 결정을 내리면 기관장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고도 부연했다.

수리 근거와 관해선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초 접수를 담당한 국회 민원지원센터측에선 탄핵 청원이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청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거나,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청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앞서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한 국회법 제123조 4항 등을 주된 근거 삼아 이번 청원 처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된다”며 “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원 의결안은 헌법과 절차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전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포장한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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