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범죄 관련성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유실물로 처리
습득자·아파트 측에 소유권 절반씩 넘겨질 듯…민법·유실물법 적용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천만원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천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천500만원은 5천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812 전교생 160명의 기적… 고시엔구장 100주년 "동해 바다"로 채웠다 랭크뉴스 2024.08.23
42811 한동훈 vs 이재명, ‘양당 대표 회담’ 누가 점수 딸까 랭크뉴스 2024.08.23
42810 “숨 못 쉴 것 같아”…다급했던 딸의 마지막 전화 랭크뉴스 2024.08.23
42809 檢은 무혐의인데…수사심의위 판단, 결론까지 바꿀까 랭크뉴스 2024.08.23
42808 30대女 '갑자기 핑'…초기 뇌졸중 충격, 피임약도 주원인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8.23
42807 직무 관련성 적극적으로 적용해왔는데‥대통령 부부는 피해가 랭크뉴스 2024.08.23
42806 교토국제고, 일 고교 야구 제패…일 전역에 한국어 교가 랭크뉴스 2024.08.23
42805 샤워기 물 맞으며 버텼다…자욱한 연기 속 여대생 '기적의 생존'[부천 호텔 화재] 랭크뉴스 2024.08.23
42804 교토국제고, 연장 극적 첫 우승…고시엔에 “동해바다” 교가 랭크뉴스 2024.08.23
42803 외부 점검 맡겨진 김여사 명품백 수사…'면죄부 논란' 잠재울까 랭크뉴스 2024.08.23
42802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사인은 5명 일산화탄소 중독·2명 추락사 랭크뉴스 2024.08.23
42801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7명 부검…"일산화탄소 중독, 추락사" 랭크뉴스 2024.08.23
42800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 "정말 죄송하다" 랭크뉴스 2024.08.23
42799 에어매트로 몸 던졌다 2명 숨져…설치 제대로 됐나? 랭크뉴스 2024.08.23
42798 참사 반복되는 건물 화재…안전 수칙은? 랭크뉴스 2024.08.23
42797 아리셀, 군납 배터리 품질검사 조작…대표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8.23
42796 “이미 복도에 연기가 자욱”…인명 피해 왜 커졌나? 랭크뉴스 2024.08.23
42795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공무원 응대에…"몰상식해 보여, 교육 좀 시켜라" 민원 논란 랭크뉴스 2024.08.23
42794 “에어컨 발화 14분 만에”…5명 질식사,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랭크뉴스 2024.08.23
42793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경찰 출석 “큰 실망 드려 죄송” 랭크뉴스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