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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 내고 도주한 혐의 등
10일 첫 재판 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중인 김씨와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맡아 이목을 끌었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는 사임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당초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뺑소니를 숨기기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시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는 잠적했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전 본부장에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론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두고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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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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