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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U 역외산 철강 수입 엄격 규제 등
제품별 원산지 기준 중요성 커져
당국, 산업 내실화 대책 강구해야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경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망 교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공급망을 토대로 한 교역은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투자·인적자원 등의 국경 간 흐름과 공유로 나타나고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의 핵심적 고려 사항이 되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공급망 교역 강화에 미중 간의 체제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각국은 전략적으로 ‘같은 편 경제권’을 구축해 상대편을 압박하는 경제안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공급망 관리하의 생산 국제화는 이제 국제 교역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생산이 지리적으로 분리·세분화되는 공급망 교역의 특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교역 증가를 감안하면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원산지 기준의 강화를 통한 역내 생산품 우선주의는 수출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요 동력인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비중 1위인 북미 멕시코 시장의 교역을 규율한다. 이 협정의 특혜 원산지 기준을 한번 보자. 자동차·부품이 역내 생산 자동차로 무관세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역내 가치 포함 비율,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노동 가치 비율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의 생산공정과 함께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한 사항인데 완성차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철강·알루미늄 구매 총액의 70% 이상을 USMCA산을 사용해야 한다. 차체 역시 역내 조강 조건을 만족해야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철강이 USMCA의 특혜 원산지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더 엄격하다. 자동차와 같은 원산지 기준에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돼 있다. ‘산업의 쌀’로 국가 기간 시설에 다각도로 활용되는 철강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존의 역내 가치 변경이나 HS 세번 변경 기준 등은 물론 쇳물을 생산하는 조강 단계까지 역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중국산 철강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식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철강의 조강 공정이 이뤄진 국가를 중심으로 수입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EU는 역외산 철강의 경우 품질시험증명서(MTC)를 통해 러시아산 철강의 우회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부터 비수출용 철강 제품에 대해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 공공 조달 부문에서의 외국산 저가 철강 유입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통상 체제가 약화되고 역내국 간의 교역이 강화되면서 제품의 국적을 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제품별 검토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출 증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자제품·자동차·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품과 그 소재가 되는 철강의 원산지 기준은 공급망의 전략적 재편이라는 국제적 추세에서 한국 산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 당국의 진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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