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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정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립국 스위스가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채택한 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경제제재 담당 부처인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WBF)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6시부터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추가 제재는 지난달 24일 EU가 채택한 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인 69명과 기관 47개가 대상이다.

WBF는 "제재 명단에 추가한 대상자는 사업가와 선동 활동을 벌인 사람, 사법부 구성원,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송 관련자,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해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나 금융제재 우회 과정에 관여한 기관 등이 해당한다고 WBF는 부연했다.

중립국 스위스는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반면 서방 국가들이 채택한 대러시아 제재는 대체로 수용해왔다. 이는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분쟁을 중재하는 데 편향성의 빌미가 돼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러시아가 일찌감치 불참하겠다고 한 건 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이 주된 사유였다.

제재 동참이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를 무효로 하자는 주장도 스위스 일각에서 나온다.

스위스 국민당의 발터 보브만 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약 11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중립성 수호'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발의안은 분쟁 지역 무기 반입뿐 아니라 경제제재 동참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 발의안에 반대한다.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방식의 조처마저 할 수 없게 되면 스위스의 외교적 재량을 더 제약하게 되고 국제질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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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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