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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피 흘린 채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테니스 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3)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강 판사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니스 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 집에 들른 그는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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