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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대통령 자기방어용 거부권 프레임 덧씌워’
방미 대통령 대신 나서 거부권 행사 당위성 강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별도 브리핑까지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박 장관은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번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이) 위헌 사항들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담겨) 다시 의결됐다”며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별도 브리핑까지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악화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다”며 거부권 대신 재의요구권이라고 표현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내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 침해 △막대한 혈세 투입 △다수결 원칙 훼손 등을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로 꼽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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