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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군인권센터 성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4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열다섯 번째이자, 채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다.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쪽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며 “실제로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억지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논의에 불참해 놓고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자 입법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3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 그 생생한 증거”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직시하고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면서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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