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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 접근
26개월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갈취
담보대출 10억 원, 명품 218점 등 뜯어내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범행 전면 부인"
신화의 이민우가 3일 서울 용산구 프로세스 이태원에서 열린 아트테이너 뻑:온앤오프 특별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며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무혐의 받은 뒤에도 계속 사기



방송작가 A씨는 이씨가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면서 16억 원을 받아낸 A씨는 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뒤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검사들과 친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6개월에 걸쳐 이씨가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10억 원과 명품 218점 등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A씨는 친누나의 지인이었다"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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