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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130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해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각종 의혹들을 따져보겠다며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동의자 수는 13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청원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
"130만여 명을 넘었다는 것은…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된다…"

"위법행위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집단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법사위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년인 오는 19일, 1차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주일 뒤 26일 2차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따져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등 39명을, 청문회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당시 주요 증인과 함께,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 대통령실 강의구 부속실장, 조태용 전 안보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임성근 구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청문회 이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로,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 (국민의힘)]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에 따른 여론재판"으로 "대통령 탄핵의 예비절차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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