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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법사위, 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의결
김 여사도 증인 채택…19·26일 진행
여당 “법리도 안 맞는 청원서 갖고 위법 청문회”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안을 갖고 막무가내식 ‘탄핵 이슈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포장한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1차 청문회가 열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열릴 2차 청문회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모친 최씨를 비롯해 권오수 대표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두 차례 청문회에 증인(39명) 및 참고인(7명)을 채택된 이들은 모두 46명에 이른다.

민주당이 청문회 근거로 삼은 국민청원 내용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5가지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청원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까지 여는 건 내용과 절차가 모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를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 단독 의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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