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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국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하고 있다. 증인으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은 7명으로 확정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 회의 중 퇴장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청원을 논하기에 앞서 여당 간사 선임부터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회의 시작 1시간 6분만에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발언 기회를 달라”, “간사 없이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여야는 이날 탄핵 청원과는 무관한 사유로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으로 보임한 곽규택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피고인·피의자 신분으로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명예훼손이라며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곽 의원은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도 부끄럽다”고 맞받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유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증인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틀간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으로 모두 46명에 달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포함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청원 심사 기간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난달 24일부터 90일이다. 법사위는 먼저 청문회를 실시하고, 안건을 청원심사소위로 넘겨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심사 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한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소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사안별로 청문회를 건건이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불출석하면 소위에서 계속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4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촉구 여론을 등에 업고 연일 윤 대통령 탄핵론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엄중한 정치 사안을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증거 없이 너무 가볍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란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지만 국회가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134만명 국민 청원을 압도적 여론, ‘민심’으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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