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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7월 9일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나머지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해 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 안건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과 같이"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작작 좀 하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잠깐 중지해 주세요.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발언 잠깐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요.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얘기입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언을 해서 발언에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님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위원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이 지금 발언 중에 있는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리 지르거나 발언의 방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지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후에는 해당 청원안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인물이 선고받은 판결문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담화에도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며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이해됩니다. 북한 노동당의 담화문에서 탄핵 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안, 그리고 청원 주도자의 과거 전력에 따른 의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잠깐만요, 저기요. 잠깐만요. 자, 국민의힘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리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줄 말씀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손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 발언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대체토론은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청원에 관한 국회법을 잠깐 여러분들께 먼저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 '청원 심사보고 등',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법 125조 5항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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