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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유기치상 혐의 부인
강 판사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구분이 큰 의미 있나”
국민일보DB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외출한 60대 남편이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 그는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후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 강 판사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는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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