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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자 수리시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 복귀 가능
"9월 전공의 모집, '동일 권역'만 지원하도록" 요청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기준으로 수리한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6월 4일 이전으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의 협의로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을 기준으로 일괄 수리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 이후 수련 재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빅5’ 병원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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