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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선도지구 선정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주민 동의율을 산정할 때 상가를 제외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두고 ‘특정 대단지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단지와 소규모 단지 주민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이 신상진 성남시장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성남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신청하려는 단지는 ‘상가 동의율 20%’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대신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102점 중 60점)을 평가할 때는 아파트와 토지를 공유하는 상가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평촌·중동·일산·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를 주민동의율 산정에 포함시킨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그러자 중소형 단지들을 중심으로 “성남시가 상가 비중이 큰 대단지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52개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토부 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세대 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 단지에 특혜 논란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A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말하는 ‘토지등소유자’엔 상가 소유자도 포함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사전동의서를 받을 때도 성남시 질의를 거쳐 상가 포함으로 받았는데 이런 결정이 나오니 ‘특정 단지 밀어주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혜단지’로 지목된 대단지들은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시범1구역·양지마을·파크타운 등 3개 단지는 지난 8일 “선도지구 공모 기준은 성남시가 숙고해 만들어낸 기준”이라며 “이 기준이 일부 특정단지와 세력에 의해 흔들리게 되면 분당 재건축 추진이 사사건건 발목잡히게 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모 신청 조건에 상가 동의율을 포함하라는 요구가 대형 단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B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것은 절대적으로 작은 단지에 유리하다”며 “상가 비중이 작은 소형 단지들이 대단지에 유리한 조항만 집어내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단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상가 동의율 조건을 선도지구 선정 단계부터 강하게 요구하면 신속한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가 소유자 20% 이상 동의를 신청 조건에 넣은 만큼 상가 동의율을 제외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단지마다 구역내 상가 비율이 0.1%에서 20%까지 차이가 나 이 비율을 더 높이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성남시 설명과 달리 상가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받기로 한 결정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상가를 포함한 전체 소유자의 75% 동의, 동별 소유자의 50%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전체 동의율이 아무리 높아도 상가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면 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상가 소유자 중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아 재건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상가 동의율이 높은 단지들에 가점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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