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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청원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탄핵소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법리를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원이 들어왔고, 성립됐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총 위원정수가 18명인 법사위는 현재 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이 1명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열릴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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