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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관 정원 301명 중 55명이 ‘결원’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부터 위생 감시까지 도맡아
수의사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 구분할 듯


외국에서 들여오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국내로 반입되는 축산물 등을 점검하는 동물검역관으로 취업하는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동물검역관 채용에 지원하려면 수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동물검역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광주시의 한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동물검역관의 인력 부족 상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은 301명이지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246명으로 55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검역관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 생긴 결과다. 검역본부는 1년에 1~2회 정도 수의직 7급을 경력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자보다 응시자가 적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46명 모집에 33명이 응시했고, 2022명에는 127명 모집에 29명만 지원했다. 2023년에도 93명 모집에 24명만이 지원했다. 올해도 34명을 모집했지만 13명만 응시했다.

수의업계에서는 동물검역관의 처우가 낮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 수의사는 “공무원과 동물병원 개원의의 수입 차이가 상당한 데다, 검역관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도맡는 힘든 자리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현실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력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검역관이 하는 일은 수입 축산물 검역이나 국제 우편물·탁송품 검역 업무 등을 비롯해 매우 다양하다. 우수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 들여오는 우량 품종 가축인 종축(種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 작업장 위생 감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조사·평가·검증 등도 수행한다.

국산 축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때도 상대국의 수출 조건에 따른 국내 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관의 역학조사 및 현물 검사를 거쳐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야 축산물이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올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삼계탕을 수출했는데, 이 또한 동물검역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일부 수의사가 아닌 사람에 개방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수의직과 비(非) 수의직이 나눠 맡을 업무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물검역관의 역할에 구멍이 뚫릴 경우 해외 동·축산물 감염병이 국내로 퍼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잘 분석해 비 수의직 업무와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 전체를 수의사가 전담하고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지 않는 일부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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