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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증인 46명 출석요구서 여당 퇴장 속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46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국회법상 길게는 5개월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청원안을 두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 절차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따져묻겠단 것이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퇴장하자, 정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청문 관련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청원인이 꼽은 탄핵 사유 가운데 채 상병 사건(19일)과 김 여사 의혹(26일)을 우선 정조준한다. 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명품가방 수수 논란·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짚는 26일 청문회엔 김 여사 본인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도 받고 있어 19일과 26일 모두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은 지난달 23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오후 4시까지 134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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