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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병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별도의 인사 조치를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묻는 MBC 질의에 "해병대 사령관은 장성급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장성급 인사의 징계 절차는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 요청해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이뤄집니다.

어제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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