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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클럽 DJ 안 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1차 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2차로 사망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정작 세상을 떠난 당사자는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안 씨는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안고 서 있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큰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안 씨 측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법을 지켜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항변하고,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선처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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