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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 /뉴스1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제조·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인 길모(27)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길시를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했고, 지시 사항을 전달해 범행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어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 또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씨보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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