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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 사업을 추진한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을 해 대형 참사를 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자율 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 운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 군산항과 전주시 내 거점 물류 센터를 잇는 61.3㎞ 구간을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 자율 주행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았지만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담당이 모호해 음영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신청 없이 국토부가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군산~전주 외에도 다른 장거리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9월 화물차 4대가 영동선과 중부 내륙선 등 약 80㎞ 구간을 달리는 군집 주행에 성공한 바 있다. 군집 주행이란 선두 화물차를 자율 주행 화물차 여러 대가 뒤따르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다. 교통사고와 같이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한몸처럼 대응할 수 있어 피해가 적고 선두 화물차가 공기 저항을 받아내 연료 소모량도 10% 안팎 줄일 수 있다.

자율 주행차에 의한 화물 운송이 활성화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24.3%가 화물차에 의한 것이었는데 치사율이 3.21명으로 전체(1.74명)의 2배에 육박했다. 젊은 세대의 기피로 이미 53.7세(2021년 기준)에 이른 화물차 운전사의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데도 일부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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