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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차 교통사고 후 현장 5분 만에 떠나”
“2차 교통사고 발생 예측 가능성 충분히 인지”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제]

만취 상태로 운전를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선고기일에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 1대와 차량 열쇠 1개도 몰수했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부는 “1차 사고에서 현장에 남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5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 김 모 양에게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여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망자가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발생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가속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며 “공탁금을 500만원 납입했지만 1차 사고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씨에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도 지적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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