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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5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태형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처리 과정에서 미뤄진 국회 개원식이 오는 15일로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상 처음으로 개원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국회 개원식을 오는 15일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개원식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연동돼 있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1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개원식을 15일에 여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7월15일을 넘어가면 (개원식) 날짜를 잡기가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후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사실상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15일을 거론하는 것은 역대 개원식의 ‘지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은 21대 국회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해 7월16일 개원했다. 22대 국회가 오는 15일에 개원하면 이보다는 다소 빨리 개원하게 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원식을 생략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거론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협상 불발시) 개원식을 아예 안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5일 개원식이 불발된 상황에서 “개원식을 열지 않고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통상 여야 협치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정연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개원식 없이 일단 국회를 열어 주요 사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보호’를 목적으로 청문회 안건들에 일방적으로 반대할 경우 증인·참고인 채택을 원안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다만 역대 국회가 개원식을 생략한 전례가 없는 만큼 여야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개원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물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등과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당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원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으나, 국민의힘은 야권이 정부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을 연이어 추진하는 만큼 정식 개원을 보다 늦추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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