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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巨野 입법 독주→정부 재의요구 악순환 종결 바라”

일명 ‘채상병 특검법’의 두 번째 재의 요구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 한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는 수순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런 양상은 37일 만에 또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려하자 항의하던 중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가 진행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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