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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2월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쳐 사망케 한 여성 클럽 디제이(DJ)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5단독(김지영 판사)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된 안모(24)씨에게 차량 몰수와 함께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 파티 술자리에 차를 몰고 갔다가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면서 “첫 번째 사고 후에는 ‘(제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두 번째 사고를 냈다.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조차 못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둥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며 차로를 바꿨다. 두 번째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100㎞가 넘게 밟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다. 안씨는 앞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강아지를 끌어안고만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안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그러지 못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안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과 대만, 태국 등지에서 공연하며 국위를 선양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75차례나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고 이후 다른 배달원들과 시민들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여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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